본문 바로가기

일상속꿀팁

간단하게 정리한 주택청약 1순위 자격 및 선정 기준을 소개드려요~

반응형

 이번 포스팅은 (일반공급분) 주택청약 1순위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대해 간단히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참고로 2순위란 1순위에 해당하지 않는 자를 의미합니다.







국민주택(무주택세대구성원)





[수도권]

- 주택청약종합저축에 가입하여 1년이 지난 자로서 매월 약정납입일에 월납입금을 12회 이상 납입한 자



※ 단,  시·도지사는 필요시 가입기간 및 납입 횟수를 각각 24개월 및 24회까지 연장하는 것이 가능하다고 합니다.







[수도권 외의 지역]

- 주택청약종합저축에 가입하여 6개월이 지난 자로서 매월 약정납입일에 월 납입금을 6회 이상 납입한 자



※ 단,  시·도지사는 필요시 가입기간 및 납입 횟수를 각각 12개월 및 12회까지 연장하는 것이 가능하다고 합니다.







[투기과열지구 및 청약과열지역]

- 주택청약종합저축에 가입하여 2년이 지난 자로서 매월 약정납입일에 월 납입금을 24회 이상 납입하였을 것



- 세대주일 것



- 과거 5년 이내 무주택세대 구성원 전원이 다른 주택의 당첨자가 되지 아니하였을 것







[위축지역]

- 주택청약종합저축에 가입하여 1개월이 지난 자











민영주택(성년자)





[수도권]

- 주택청약종합저축에 가입하여 1년이 지나고 민영주택 청약 예치기준금액에 상당하는 금액을 납입할 것



※ 시·도지사는 필요시 가입 기간을 24개월까지 연장 가능







- 공공주택지구에서 주택을 공급하는 경우에는 2주택(토지임대주택을 공급하는 경우에는 1주택을 말함) 이상을 소유한 세대에 속한 자가 아닐 것







[수도권 외의 지역]

- 주택청약종합저축에 가입하여 6개월이 지나고 민영주택 청약 예치기준금액에 상당하는 금액을 납입한 자



※ 시·도지사는 필요시 가입 기간을 12개월까지 연장 가능







[투기과열지구 및 청약과열지역]

- 주택 청약종합저축에 가입하여 2년이 지난 자로서 민영주택 청약 예치기준금액에 상당하는 금액을 납입하였을 것



- 세대주일 것



- 과거 5년 이내 다른 주택의 당첨자가 된 자의 세대에 속한 자가 아닐 것



- 2주택(토지임대주택을 공급하는 경우에는 1주택을 말함) 이상을 소유한 세대에 속한 자가 아닐 것







[위축지역]

- 주택청약종합저축에 가입하여 1개월이 지나고 민영주택 청약 예치기준금액의 예치기준금액에 상당하는 금액을 납입한 자











민영주택 청약 예치 기준금액





[특별시 및 부산광역시]

  (1) 85제곱미터 이하 : 300만원



  (2) 102제곱미터 이하 : 600만원



  (3) 135제곱미터 이하 : 1,000만원



  (4) 모든 면적 : 1,500만원







[그 밖의 광역시]

  (1) 85제곱미터 이하 : 250만원



  (2) 102제곱미터 이하 : 400만원



  (3) 135제곱미터 이하 : 700만원



  (4) 모든 면적 : 1,000만원







[특별시 및 광역시를 제외한 지역]

  (1) 85제곱미터 이하 : 200만원



  (2) 102제곱미터 이하 : 300만원



  (3) 135제곱미터 이하 : 400만원



  (4) 모든 면적 : 500만원









※ 위의 내용은 국토교통부 주택청약 FAQ(210727) 자료에 있는 내용으로서, 더 자세한 내용을 알고 싶으신 분은 국토교통부 홈페이지에서 주택청약 FAQ(210727) 자료를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반응형